소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판시사항
1. 유신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는 위헌법률심판 또는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이 되는 “법률”인지의 여부와 그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되는지의 여부 2. 구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긴급조치들에 대한 위헌 심사의 준거규범은 당시 헌법인지 아니면 현행헌법인지의 판단
결정요지
1.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 법 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권한을 분배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법률’ 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에는 국 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사 건 긴급조치들의 위헌 여부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 2. 유신헌법 일부 조항과 긴급조치 등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 손하였다는 반성에 따른 헌법 개정사, 국민의 기본권의 강화·확대라는 헌법의 역사성, 헌법재판소 의 헌법해석은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는 작 업인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현행헌법이다. 또,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배제조항을 둔 유신헌 법 제53조 제4항은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일 뿐 아니라, 현행헌법이 반성적 견지에서 사법 심사배제조항을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헌법에 따라 이 사건 긴급조치들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