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사전통지의 예외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판시사항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 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의 의미 및 위 규정 이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인 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 나(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 법 제122조 단서).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 ’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고, 그와 같이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122조 단서가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 라 고 볼 수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