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헌재 1996. 2. 29. 93헌마 186
판시사항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한 소위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심사가 가능한지의 여부 와 그 심사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 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 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 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헌법 제76조 소정의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기 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