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사후영장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판시사항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 중 대마를 발견한 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고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과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결정요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 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 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 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