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예외 요건 불충족과 사후영장에 의한 위법성 치유 여부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판시사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위법성이 치유되 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 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 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 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 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도1488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