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가환부
대법원 1998. 4. 16. 자 97모25 결정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 1항 소정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의미 [2]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을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판결 전에 가환부할 수 있는지 여 부(적극)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이, 제2항 의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할 물건과는 따 로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보 면,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몰수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 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것인 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본안사건에 관한 종국 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