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한 가환부결정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1980. 2. 5. 자 80모3 결정
판시사항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한 가환부결정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법원이 압수물의 가환부결정을 함에는 미리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통지를 한 연후 에 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압수물의 가환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 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