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거부권의 헌법적 성격
헌재 2013. 9. 26. 2012헌라 1
판시사항
교육감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였다가 지방의회의 재의결 전에 이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교육감에게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권한이 있다는 점만 규정하고 있고 재의요구를 철회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은 조례안의 완성에 대한 조 건부의 정지적인 권한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도의회의 재의결 전에는 언제든지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법리에 따라 대통령이 1956. 10. 15.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에 대 한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1964. 12. 31. 탄 핵심판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한 전례도 있다. 이 사건에서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재의요구를 한 것이므로 이를 철회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