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의 의미와 시한
대법원 1984. 3. 29. 자 84모15 결정
판시사항
가.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의 허부(소극) 나.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가부(소극)
결정요지
가.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 있어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또는 그 사용하기 곤란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 로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 용되지 아니한다. 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