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청구와 피의사실의 존부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 의 증인신문청구와 피의사실의 존재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의한 검 사의 증인신문청구는 수사단계 에서의 피의자 이외의 자 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를 보전하 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증인신문청구를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자에 대하여 내심으로 혐의를 품고 있는 정도의 상 태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 고발 또는 자수를 받거나 또는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의 인지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적으로 표 현한 때에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