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과 법률유보의 원칙
헌재 2005. 2. 24. 2003헌마 289
판시사항
위임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 법 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 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떤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법률조항은 위임의 뜻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 시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그것이 헌법 제75조의 취지라고 할 것인 바, 관련 법률 내지 모법에서 어떠한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입법사항이 단지 언급되었다거나 일부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입법위임의 근거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