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수사의 허용 여부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 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 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 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
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의 체계, 문언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 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 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 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