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남용론 – 검사의 소추재량
대법원 ᅠ2017. 8. 23. ᅠ선고ᅠ2016도5423 ᅠ판결
판시사항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사의 소추재량이 내재적 한계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위와 같은 검사의 소추재량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 관적 입장에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스스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 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