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 기재사항 - 공소사실 불특정의 효과
대법원 ᅠ2006.5.11. ᅠ선고ᅠ2004도5972 ᅠ판결
판시사항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요지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 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 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참조), 원심이 검사에 게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석명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