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
대법원 ᅠ1966.3.24. ᅠ선고ᅠ65도114 ᅠ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는 공소장변경에서와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다수의견 ]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 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 다함은 수개의 범죄사실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 호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등이 달라서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대의견 ]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 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 다함은 검사가 특정한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을 잃지않는 범위내에서 범 죄의 일시, 장소, 방법, 객체등의 사실면의 어느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법률적구성에 있어 동일사실을 이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이를 예비적 또 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