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택일적 기재의 경우 법원의 심판 대상
대법원 ᅠ2006.5.25. ᅠ선고ᅠ2006도1146 ᅠ판결
판시사항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 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 실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 예비 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 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공사업자인 피고인 2가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에게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뇌물공여죄, 예비적으로는 배임증재죄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뇌물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증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상고심 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법리오해가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직권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