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1) -범죄전력의 기재
대법원 ᅠ1990.10.16. ᅠ선고ᅠ90도1813 ᅠ판결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의 공소제 기의 적부 및 그와 같은 기재가 헌법상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조항 및 평등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 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 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 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