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 (2) - 피고인의 성격·경력 등의 기재
대법원 ᅠ2015. 1. 29. ᅠ선고ᅠ2012도2957 ᅠ판결
판시사항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및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공소장일본주의에 위 배된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결정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죄 등의 공소장의 모두사실에 [‘○○역전식구’ 세력화 이전 ○○지역 폭력배의 이합집산], [‘○○역전식구’의 세력화 배경], [운영자금 조달], [ 조직 적 지휘, 통솔체계 확립 시도], [조직의 단합과 결속 도모] 등을 장황하게 기재하여 공소사실의 특 정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그 기소된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는 자라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