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2) - 공소장변경시의 기준
대법원 ᅠ2001. 8. 24. ᅠ선고ᅠ2001도2902 ᅠ판결
판시사항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 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 및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 미 공 소 시 효 가 완 성 된 경 우, 법 원 의 조처
결정요지
[1]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 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2]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3]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 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