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계산
대법원 ᅠ2017. 7. 11. ᅠ선고ᅠ2016도14820 ᅠ판결
판시사항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
결정요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 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받게 되므로(형법 제25조 제1항),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