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1)
대법원 ᅠ2009.11.12. ᅠ선고ᅠ2009도9189 ᅠ판결
판시사항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결정요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 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위에서 본 사실관 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회칼을 휴대한 행위와 위 회칼로 피해자 공소외 2를 찔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단일의 범의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 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