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의 효과 – 재기소의 제한
대법원 ᅠ2009.8.20. ᅠ선고ᅠ2008도9634 ᅠ판결
판시사항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 송법 제329조가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 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 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 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 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따라서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