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의 거부 등에 대한 불복절차
대법원 2013. 1. 24. 자 2012모1393 결정
판시사항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이 형사소 송법 제403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 전의 소 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 정하고,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 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개시) 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 조 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