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의 의미
헌재 2008. 1. 10. 2007헌마 1468
판시사항
특별검사의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행정영역에 대한 사법권의 개입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
결정요지
특검법에서 대법원장이 2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에서 특별 검사를 임명하도록 한 것을 두고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았다거나,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임명절차가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라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이나 적법절차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진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 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이러한 정치적·정책적 판단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