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계인의 출석
대법원 ᅠ2012.6.28. ᅠ선고ᅠ2011도16166 ᅠ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지정·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선고기일 을 연기하고 제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따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 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열어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