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한 공판절차 진행의 효력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325 판결
판시사항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 및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 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 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
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