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05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결정요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수표발행시기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이 사건 수표는 타인이 훔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무고죄로 구속되 어 재판을 받은 날과 마지막으로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날짜와는 40일 정도의 간격밖에 없었다면 사실심인 항소심으로서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
한 것은 심리미진이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