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판시사항 증거신청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결정요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 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