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판시사항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심 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진료소견서 등에도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 열증 및 상세불명의 간질’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며, 변호인 또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 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