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내용
결정요지
제1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거나 또는 최소한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음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보임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습상해 내지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 나 증거 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