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서 피고인 자백의 시기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의 시기
결정요지
제1심 제5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전까지의 진술중 부인하였던 점은 잘못된 진술이며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을 하였던 것이 틀림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 백을 하고 있고, 위법성이나 책임의 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제1심의 결정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