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333 판결
판시사항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조사에서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한 경우가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인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 사는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 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