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병합과 분리에 대한 결정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판시사항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 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 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공소 제기된 사건을 병합 심리하 여 달라는 피고인 1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