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요소(고의·공모)와 엄격한 증명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4806 판결
판시사항
고의의 증명방법
결정요지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 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 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