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의 개념과 헌법적 성격
헌재 2000. 6. 1. 97헌바 74
판시사항
특별사면을 하면서 동일사건으로 특정인에게 선고된 모든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지 않고 특정형 의 집행만 면제할 수 있도록 사면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 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사면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원수에게 부여된 고유한 은사권이며, 국가원수가 이를 시혜적으로 행사한 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도 파악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79조는 사면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 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 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