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 8도19472, 2018전도126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 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 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사실인정의 전제로 이 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 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 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 종 범죄라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심 법원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 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 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 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