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영장주의 예외에 따른 압수물의 반환의무 위반과 증거능력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판시사항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 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증거능력 유무 및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 조 의3(긴급체포)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 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 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 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 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