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판시사항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결정요지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