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의 개념 (3) -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판시사항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 전문증거가 되는 경우, 그와 같은 진 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 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