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 –녹음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755 판결
판시사항
사인(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를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와 관련하여 녹음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이 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 그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결정요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 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전화대화의 내용이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 재된 내용과 같다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 화 내용이므로, 그 중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 화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 사소송법 제311조, 제 312 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 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 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이와 는 달리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 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중 진 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위 법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검증조서는 법원 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