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결정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2007년 형사 소송법 개정 전 제2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 ” 라 함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 는 의미가 아니고(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 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피고인이 검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법경찰리 앞에서의 자백이 허위였다고 일관되 게 진술하고 있다면 결국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 기록상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경위로 보아 위 기재는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 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아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신빙성의 판단에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