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2)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제312조 제4항에서 증거능력의 인정 요 건인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의 의미
결정요지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구 형사소 송법이 정한 원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 요건 외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 즉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될 것을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피고 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 음을 선언하였다.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식적·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