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와 사법권 (1)
헌재 2000. 2. 24. 99헌바17등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배상결정전치주의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규정이 사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 107 조 제3항 제1문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 법이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원리로서 채택한 3 권 분립주의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체의 법률적 쟁송을 심리 재판하는 작용인 사법작용은 헌법 그 자체에 의한 유보가 없는 한 오로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만이 담당할 수 있고 또 행정심판은 어디까지나 법원에 의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배상위원회의 배상결정은 배상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배 상신청인을 구속하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배상사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속 하지도 않는다(국가배상법 제15조 참조). 이와 같은 배상결정의 효력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배상심 의 및 배상결정의 성격을 사법작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심판과도 다르다. 배상심의회가 법무 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등(국가배상법 제10조 제3항) 결정주체의 제3자성이나 독립성이 부족한 점
에서 일반적인 민사분쟁조정제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결정의 효력에 있어서는 이와 유사하므로 배 상결정제도는 민사분쟁조정제도에 가까운 일종의 소송외 분쟁해결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배상 결정이 법에 의한 배상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사법국가주의를 표명 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