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4)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 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적극) 결정요지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