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조 –압수조서의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목격 진술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판시사항
압수조서에 기재된 ‘압수 경위’의 법적 성질(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결정요지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 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서 정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절차가 적법하 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