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조 –피고인의 진술서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의 요건과 그 입증 정도
결정요지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된 진술서의 경우에는 서류의 작성자가 동시에 진술자이므로 진정하게 성 립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 서에 의하여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 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이러한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 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