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조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각 수사보고서는 검사가 참고인인 피해자공소외 1,2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서류 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증거 에 해당하나,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진 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 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