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조 –전문진술 (1)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 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 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 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피고인 2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동피고인 1도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 1이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부행위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1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1의 진술을 그 내용으 로 하는 위 전옥순의 각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