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판시사항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사진이 진술증거임 을 전제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