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14 판결
판시사항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 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 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실질적으 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 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 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녹음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 중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 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 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 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등 참조). 또한 녹음테이프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 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 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6355 판 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등 참조).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녹음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 은 증 명 이 있 다 고 는 할 수 없 을 것 이 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검증을 실시한 2개의 녹음테이프(압수물 증 제1호 및 증 제26호)는 원 본이 아니라 당초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임이 명 백한 바, 피고인은 검증기일에서 이 사건 녹음테이프의 내용에 녹음 당일 피고인이 말하지 않은 부분이 녹음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편집된 의심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검증 기일에는 위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피고인의 음성 임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위 녹음테이프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거나 달리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한국합동속기사무소 소속 속기사 공소외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검증 결과 위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밝혀지고, 달리 녹음이 중단되거나 조작되었다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위 녹음테이 프가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고 인정한 듯하나, 위 확인서는 녹취록의 작성자가 그 녹취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본인 음성파일이 저장된 디지털 녹음기의 재생기능과 일반 카세트의 녹음기 능을 연결해 그대로 더빙하였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그 정도의 확인만으로 위 녹음테이프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제1심의 검증조서에 나타난 검증결과로써 위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1심의 검증조서 기재에 의하면 녹음이 중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검증결과는 검증대상인 2개의 녹음테이프 중 압수물 증 제26호에 관한 것이지 증 제1호인 녹음테이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증 제1호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근거로 삼을 수도 없으며(이 사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증 제1호의 녹음테이프에만 담겨 있고, 증 제26호의 녹음테이프에는 오 히려 피고인이 금전수수관계를 일체 부인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 뿐이므로 증거능력 유무가 특 히 문제되는 것은 증 제1호의 녹음테이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달리 위 검증조서의 기재내용 중 위 증 제1호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이를 풀어쓴 녹취록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